재단 사업소식
- [긴급지원SOS사업] 26년 사업 안내
작성자|관리자등록일|2026.0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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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세방이의순재단입니다.
26년에도 긴급지원 SOS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.
26년도 사업 진행시,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해당 내용으로 금액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.
<26년 지원사항 안내>
*신청 대상자: 저소득층(기초수급, 차상위, 중위소득 120% 이내) -> 증빙 필수
* 절차: 긴급지원 필요시 "사례관리기관"에서 신청
* 신청서류: 1) 신청공문
2)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1부 (해당 게시물 내 첨부파일 확인)
3) 경제상황 증빙서류 1부
4) 기관 고유번호증 1부
5) 기관 통장사본 1부 (잔액 0원이 아니어도 무관)
6) 의료비: 의료비 신청 근거서류
주거비: 주거비 신청 근거서류
생계비: 근거서류 없이 신청서로 갈음.
가. 지원영역 별 금액상한
1) 주거비, 의료비 -> 100만원
2) 생계비 -> 생계물품 50만원 (25년대비 20만원 상향 조정)
* 25년말의 경우 일시적 상향 조정되었으며 매년 30만원 지원하였음을 재안내 드립니다.
나. 신청마감일 : 매월 15일까지
다. 선정발표일: 매월 25일 (주말 및 공휴일에 따라 상이하나 기존 25일로 지정함)
라. 선정에 따른 지원금 이체일: 매월 27일 이전 (주말 및 공휴일에 따라 상이하나 기존 27일로 지정함)
마. 결과보고 요청 : 지원일자로부터 14일 이내
1) 주거비/ 의료비 : 공문
비용 이체증 (기관별 품의내역 일체 - ex 지출결의서, 품의서, 지출증빙 일체)
증빙사진 (전/후 사진첨부)
기부금영수증 1부
2) 생계비: 공문
생계물품 구입 일체 (기관별 품의내역 일체 - ex 지출결의서, 품의서, 지출증빙 일체 )
증빙사진 (물품 전달사진 첨부)
기부금영수증 1부
바. 기타 문의사항 : 세방이의순재단
이메일 문의바랍니다. hmhong@sebang.com